- 국토부 입법예고…자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조건 강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는 공공과 민영 모두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 대상을 '혼인기간이 5년 이내,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관계자는 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녀는 입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청약 자격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과 같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3순위는 없어진다.
보금자리주택도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에 따라 전체의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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