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고등고시에서 아랍어, 러시아어 등 특수 외국어 능통자 선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어권 이외의 다양한 특수 지역의 외교전문가를 양성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는 외무고시에서 영어능통자 분야 외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특수 외국어 능통자 분야를 외교 인력 수요에 따라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특수 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1~3차로 치러진다.
제2차 시험에서는 필수과목과 필수 선택과목에 각각 해당 외국어와 영어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는 원어민과의 회화 능력 평가도 추가로 실시된다.
또 아랍어 구사 외교 인력에 대한 수요와 아랍어 구사 국내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외무고시 제2차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2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우수한 외교 인력 선발을 위해 2010년부터는 외무고시에서 면접 단계인 3차 시험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면접시간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외교역량평가, 영어집단토론 등 다양한 면접 기법을 활용해 외교역량, 어학능력, 가치관·태도 등을 집중 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안부와 외교통상부가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공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외무고시 면접을 강화해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수행 능력을 심층적으로 검정함으로써 우수 외교인력 선발 및 외교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는 새롭게 신설된 시설직렬 디자인직류의 시험과목과 특별채용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 마련됐다. 또 시대 변화에 맞게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을 축소·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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