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성경찰서(서장 김택준)는 09. 6. 25. 23:00경 충북 청주시 내덕동 소재 시영사거리 앞 노상에서 처 K○○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처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보험회사인 제일화재에 신고하고 보험금 683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부부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하였다.
사고당시 위 A씨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묵인해 주는 댓가로 200만원을 받고 마치 B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토록 공모한 상대방 피해차량 운전자 C씨를 함께 검 거하였다.
이에 홍성경찰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보험 관게자를 보험회사 에서 교육 하도록 하고 그동안 보험사고 처리에 미진했던 점 을 보완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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