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국방부에 넘길 뻔했던 시가 1조 원 상당의 을지로 땅을 되찾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는 서울대가 을지로 33필지 토지에 대해 신청한 등기 경정 신청을 받아들여 토지 관리청을 국방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등기소 관계자는 "SOFA 처분법에 따라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국가 재산은 국방부에 환원돼야 하지만, 애초 이 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징발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을지로에 있는 옛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부지 4만 3천여 제곱미터는 과거 서울대 소유였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주한미군에 넘겨져 미 극동공병단 부지로 사용됐다.
이후 주한미군이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면서 땅이 정부에 반환됐고, 국방부와 서울대의 소유권 다툼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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