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예금통장(대포통장)과 체크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개설한 후 타인에게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 하고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한 피의자 김모(남,22세)씨등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김모씨는 09. 3. 4.경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제일은행 은행동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6개의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10만원씩 총 60만원에 판매하였으며,나머지 피의자들도 자신 명의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개설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5만원내지 10만원에 각각 판매하여 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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