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돌연사와 관련해 법원이 회사 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이 모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또 다른 공장장 정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원을, 연구개발부문 김 모 사장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 모 씨 등 이 회사 임원 4명에 대해서 벌금 50만 원에서 4백만 원을,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임원들의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와 돌연사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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