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가 첫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노동부는 11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내년 8월 12일까지 1년 동안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평택은 지난 1994년 관련법 제정 이후 최초의 지정 사례가 됐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대량 실업 우려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해 실업자 구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평택시의 촉진지역 지정으로 1년 동안 기존 고용안정대책보다 강화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는 이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근로자, 사용자 대표, 고용 관련 전문가 등 24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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