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도서 가격결정이 자율화되고,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정부가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을 결정하고 고시해왔으나 앞으로 국정도서는 입찰방식으로 가격을 정하고, 민간인이 발행하는 검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1982년부터 시행된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의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폐지되고 검정도서 발행사가 교과서를 개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교과서 공동발행이 교과서 질 저하와 참고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연간 2천5백억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왔다고 판단해 개별발행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교과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정도서를 검.인정도서로 전환을 확대하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온 검정심사본과 심사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과서 검정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저작자와 출판사는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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