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6단독은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를 받다 숨진 어린이의 가족이 가해 차량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천 8백만 원을 더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이가 신체 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오랜 기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어린이에 대해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수입, 즉 일실수입을 정하면 성인보다 매우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어린이는 4살이던 지난 2005년 도로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 2007년 숨졌다.
어린이 가족은 가해 차량측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치료비와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피해 어린이 가족은 4억 3천만 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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