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대부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개료 챙겨
홍성투자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후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하여 급전이 필요한 주부 등 13명에게 3억 500만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피의자와 무등록 대부업을 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홍성경찰서(서장 김택준)는 홍성투자금융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후 급전이 필요한 주부 최모씨에게 7천만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연49%)를 초과한 59.3%의 이자를 지급받는등 2008. 1.경부터 최근까지 13명으로부터 총 3억 500만원을 대부하고 52%내지 최고 110.64%의 이자를 받았다.
불법대부업을 한 피의자 A씨(남,59세)와 대부 업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자들에게 중개해주고 그 댓가로 대출금액의 3%내지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부중개업을 한 피의자 B씨(남,51세)를 검거 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