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력사들의 모임인 쌍용차 협동회가 5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 파산 4부에 '쌍용차 회생 절차 폐지와 조기 파산 절차 이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협동회는 요청서에서 "쌍용차가 살아나기를 기대했지만, 협력업체는 이미 고사할 지경이라며 회생보다 새로운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파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파산을 통해 노조와 단절한 뒤 투자자가 우량 자산을 인수해 새로운 쌍용차를 탄생시키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협력사들이 낸 조기 파산 신청서를 검토한 뒤 파산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회생절차가 진행될 때 파산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법원이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파산 절차가 개시될 수도 있다.
신청서가 기각될 경우 법원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측이 제출할 예정인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쌍용차 파산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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