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내 묘지와 주변이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열어 노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묘지를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지정대상 조건과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최대 60년까지인 묘지의 설치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영구 설치가 가능하며, 묘역면적,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도 규제를 받지 않다.
하지만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국립묘지와 달리 보존과 관리는 유가족이 맡는다.
국가보존묘지는 보존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한 경우 또는 국장, 국민장, 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나 분묘 등에 한해 국가가 지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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