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금지한 서울시 조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석자 20여 명 가운데 피켓을 들거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10명을 연행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개장된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을 연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자 회견을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했으며, 이들이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자 바로 참석자 가운데 일부를 연행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법해석이라며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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