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상표등록을 했더라도 '한라봉'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과일 이름은 초콜릿 같은 특정 상품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라봉초콜릿'을 제조, 판매하는 제과업체가 같은 제품명을 다른 업체가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라봉은 제주 특산품으로 널리 인식돼 있어 초콜릿 제품에 사용되는 한라봉이라는 단어 또한 일반 수요자로서는 단순한 원재료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상품명에는 상표법이 보장하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과업체는 지난 2004년 '한라봉'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한라봉 분말이 섞인 초콜릿을 판매해왔는데 올해 초부터 제주도에 있는 다른 업체가 같은 이름의 상품을 내놓자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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