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교 주변에 납골당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납골시설 기피 풍토와 정서가 과학적 합리성이 없다 해도 규제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학교 부근 200미터 안의 정화구역에서만 설치가 금지돼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사망자 시신이나 무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가 있고 입법자는 학교 부근 납골시설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지난 2005년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구청에 신고했지만 중학교와 이웃하고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다며 반려당하자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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