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파면…일반 교사 징계는 유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지난 19일 2차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해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의 파면 등 중징계 계획을 확정해 31일 각 시.도교육청에 처분을 요청했다.
교과부가 확정,발표한 중징계 대상 교사는 모두 89명으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파면, 전교조 시.도지부장과 본부 전임을 맡고 있는 중앙집행위 위원 21명은 해임, 67명은 정직 등 중징계 하는 안이다.
교과부는 이날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의 교사선언과 서명운동 주도 등 행위는 지난 1차 시국선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행위여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이 2차 시국선언에 또 참여한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함에 따라 1차 시국선언 때 해임을 요청했던 정진후 위원장은 파면으로, 정직을 요청했던 시.도지부장은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그러나 일반 서명 교원 2만8천여 명에 대해서는 서명자 이름 식별 어려움 등을 들어 징계 조치를 유보했다.
교과부는 이날 징계를 요청한 89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사 2만8천여 명 명의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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