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정부가 배수 시설 점검하지 않은 책임 물은 것"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됐다면 배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에도 3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이상원 판사)는 한 보험사가 침수사고를 당한 승용차에 대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국가가 8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산하 국도관리사무소가 배수시설을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가 차량침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합쳐져 발생한 경우, 배상범위에서 자연력이 영향을 미친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M보험사는 지난해 8월 보험가입자가 침수사고를 당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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