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 경찰로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통지서나 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연간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안내 통지서와 취소 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에 '수취 거절'을 제외한 `주소불명'이나 `이사' '부재중'으로 운전 면허 관련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엔 소재지를 재확인한 뒤 다시 보내도록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1종은 7년마다, 2종은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과태료 처분 이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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