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사전 의료지시서를 작성할 경우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본 원칙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과 3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합의했다.
이번 원칙을 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사전 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 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명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나,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 조력 자살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 말기 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최소한 2명 이상이 하도록 했고, 의사는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포함시킬지와 환자의 추정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은 합의가 되지 않아 앞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사회 각계 각층의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보고서는 입법과 제도화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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