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용자동차 노조가 점거 농성을 계속할 경우 단순 가담자도 모두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4일 오후 오세인 공안기획관 주재로 검찰과 경찰,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 협의회를 열고 쌍용차 점거농성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자진 퇴거할 경우 지도부를 제외한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겠지만, 점거 농성을 계속할 경우에는 단순 가담자도 전원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자진 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들을 내부에서 협박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쌍용차 노조가 지난 5월 점거 농성을 시작한 뒤 점거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이 천 백여 명에서 550여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쌍용차 점거 농성 사태와 관련해 노조원과 외부 개입 세력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3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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