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18대 총선에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금권정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며 당 대표로서 반성하지 않고 도덕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자신은 돈 없는 선거를 해왔고 금권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다고 말해 상고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문 대표에게 6억원을 제공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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