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재단 운영에 반발해 한센인과 용역직원을 동원해 육영재단 건물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前 어린이회관 관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백승엽 판사는 육영재단 건물에 들어가 기물 등을 깬 혐의로 기소된 정영희 전 관장 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故 육영수 여사가 식수한 나무를 잘랐다며 한센인을 동원해 육영재단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 등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의 한센인과 용역직원을 동원해 육영재단 건물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관장 등은 2007년 11월 '육영수 여사 탄신 82주년 기념행사'에서 한센인과 용역직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재단을 점거하고 박근령 전 이사장 등 재단 임직원 26명을 강제로 내쫓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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