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건평 씨는 "깊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던 중 동생의 사고로 괴롭다"며 "앞으로 착하게 살아갈 테니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씨 변호인은 또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 돈을 준 세종캐피탈 홍기옥 씨가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면서 문제가 됐다며 피고의 부탁이 없었더라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했을 것이므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자기가 직접 돈을 받은 알선수재 부분은 자백했지만 정광용, 정화삼 형제와 공모한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세종증권 측에서 29억6천만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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