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돕는 기초장애연금제도가 도입돼 지원금이 월 13만원에서 두 배 정도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1급과 2급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럴 경우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 현재 월 13만 원 수준에서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법안은 3급 장애인 일부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2급 중증 장애인 58만 명 가운데 40만 명 정도를 수혜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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