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계기로 재판권 독립을 위한 모임을 결성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첫 회의에서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산하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 17일 25명의 판사가 모여 회의를 갖고 근무평정제도와 현행 고등부장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소수의 지방부장급 판사들만 근무평정 등을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보임하는 현행 인사제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이른 시일 안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이런 내용이 담긴 1차 회의 회의록을 완성해 조만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려 전국 법관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다음달 17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주제로 2차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법원 개혁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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