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한 최승갑 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ㆍ관계 인사를 상대로 구명 로비를 벌이겠다며 임 회장에게 12억원을 받고, 임 회장을 상대로 협박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만큼 원심의 형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03년 1월 임 회장 관련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 회장 측으로부터 무기명 채권 등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최씨가 임 회장 구명로비를 벌였는지 밝혀내기 위해 계좌추적 등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씨는 또 2000년 3월 모 회사 66만주를 싸게 사주겠다며 계약금으로 1억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운영하는 경호회사 주식을 구입하면 3개월 뒤 4배로 재매수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7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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