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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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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21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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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수사의뢰·시정권고 등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13개 업체를 적발했다.
 
10개 미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의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기타 법 규정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와 경고, 과태료 등 조치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로 수사의뢰한 10개 법인 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와 경고, 과태료 조치도 병행했다.
 
이번 조치는 2009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매년 전국적 조사와 조치를 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업은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시·도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주)휴에버, (주)유케이디텔레콤, (주)신나르자, (주)제이알비앤씨, 코웨어, 대한, 070카페, (주)캐치포유, (주)선바이오즈, (주)코리아앤후지산 총 10개 업체는 이를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행위를 했다.
 
(주)신나르자, (주)이투와샵는 방문판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에 관한사항'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했다.
 
(주)캐치포유, (주)굿텔링크, (주)중앙국제어학원은 법정 신고사항인 상호·주소·법인의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수·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판매원등이 그 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주)이투와샵는 이를 하지 않았다.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로 이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등록한 방문·다단계판매 업체들의 개별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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