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에 의해 면직된 군무원에게 정부가 임금 등을 배상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전직 예비군중대장 강모씨가 위헌으로 결정된 '군무원인사법'에 의해 면직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직된 것은 위헌인 법률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정부는 원고에게 임금과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3년 군 형법을 위반해 징역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군법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군무원인사법 규정에 의해 면직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유예로 당연 퇴직한다는 군무원인사법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돼 군무원으로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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