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 직권상정 경계 극심한 불신, 박 전대표 중재안 돌파구 될지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 본회의장 '동시 점거농성' 중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농성 이틀째인 16일 제헌절을 앞두고 임시휴전에 들어갔다.
제61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근본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여야는 협의를 통해 이날 오후 9시40분부터 제헌절 61주년 경축행사가 열리는 17일 낮 12시까지 양측 원내부대표단 2명씩 4명 한나라당은 박보환·장제원 의원이, 민주당은 우제창·김영록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장을 비우기로 했다.
일시 휴전은 제헌절 경축행사가 본회의장 앞 중앙홀 등에서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외국사절 등 1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데 볼성 사나운 본회의장 점거 대치 모습은 피하자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비한 양측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과 의장석 점거를 하지 않기로 일시 휴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로 상대방이 본회의장 장악에 나설 것을 우려하는 극심한 불신감까지는 떨치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여전히 네 탓 논쟁으로 국회가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하며 14시간여의 휴전이 끝난 뒤 다시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대치 상황속 적과의 동침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가운데 15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미디어법’ 중재안이 여야 대치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여론 독과점을 막는 장치로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 30% 제한’, ‘보도채널 허용 지분 49%→30%로 인하’ 등을 제안하며 여야 간 합의처리원칙을 강조했다.
박 전대표의 중재안이 김형오 의장과 여야모두 환영하며 수용의 뜻을 밝힌바있다.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환영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박 전 대표의 제안을 아전인수 격의 해석을 내놓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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