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지역 자치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구 등 14개 자치단체장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치단체들은 재건축 허용연한을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개입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가격 급등이 잘못된 주택정책 등으로 인해 주로 강남 4개 구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그 책임을 강북지역의 재건축 연한 단축 움직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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