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지금처럼 최소 20년, 최장 40년으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15일 서울 수서동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수도권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최소 20년'으로 하한선만 정해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최소 20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달 서울시가 최소 20년, 최장 30년으로 조례를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시장불안 방지 차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 연한은 현행대로 지난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1982년에서 199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는 최소 22년에서 최장 39년,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협의회에서는 또 서울시가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자제도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지자체간 여건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따로 결정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한 주차장 완화구역은 11월께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또 상가 등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바꿀때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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