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등의 이유로 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들이 선별적으로 소집해제될 전망이다.
또 현역병 조기 전역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익근무 요원들도 신체와 정신적인 문제로 복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기에 소집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장기 복무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이거나 저학력자들로, 주로 생계나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복무 일수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제때 전역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심신 장애로 복무가 어려운 공익근무요원들의 조기 소집 해제를 위해 병역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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