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상공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반 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 사범의 신상공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판결 전 피의자의 무죄 추정과 정부가 사법부보다 먼저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입법화 과정에서 정부와 인권단체, 여야 사이의 찬반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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