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품의 대가를 조달청이 납품 업체에 미리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대지급 대상을 모든 단가계약과 소액계약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조달 사업 가운데 대지급 비율은 지난해 46.4%에서 올해 64.4%까지 올라갈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재정부는 또 대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조달청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면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선금선납제'를 도입해, 2백억 원 가량의 회전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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