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초점을 맞춰왔던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식당,미장원 주인 같은 소규모 사업자로 확대된다. 우선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큰 25만 여명이 집중관리대상이 된다.부가세를 15%에서 40%만 내는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연매출 2천2백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지금까지 이런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가 허술했던 게 현실이다.그러나 앞으로 이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면세나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얘기다.우선 약국과 식당,미장원,고시원 등 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25만 8천 명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위장 간이 사업자와 납부의무 면제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한 만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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