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업용 천일염과 냉동복어, 안경테에도 유통이력 관리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년간 유통 이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수입통관 후 원산지 둔갑이나 불법 용도변경 등의 우려가 큰 품목으로 앞으로 최초 수입자는 물론 중간 판매자나 유통업자도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제는 물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수ㆍ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 시점부터 중간 유통까지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로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는 일부 쇠고기 부위에 한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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