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여권신청 본인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64개 지방자치단체를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추가 확대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로 전면 확대됨으로써 민원인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지문 대조 실시에 따른 소요시간 증가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단체는 대부분 고령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원거리 소재 기관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본인확인제는 여권을 신청할 경우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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