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6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 씨의 억류 100일을 즈음해 유 씨에 대한 접견 허용과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7일은 유씨가 억류된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에 따라 접견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유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을 통해 유씨문제 해결이 개성공단 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사안이자 최우선적인 과제이므로 유씨가 즉각 석방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3월30일 체제 비난, 북측 여성 종업원에 대한 탈북책동 등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99일간 외부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억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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