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4단독재판부는 군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화상을 입은 24살 박 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박 씨가 불이 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안경비단 소대에서 취사병으로 일하던 박 씨는 2년 전 식사준비를 하던 중 다른 소대원들이 페인트 작업을 하며 뿌린 시너가 공기중에 퍼지면서 가스레인지 불이 옮겨 붙어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다.
이에 박 씨는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보훈처가 본인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유공자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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