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법 발효로 비정규직들의 해고가 잇따르면서 민주노총이 사업장들을 상대로 한 부당 해고 취소 등의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산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고 사례를 모아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즉각 집단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시, 도 지역본부에 고발센터를 설치해 부당해고 사례를 접수하고 사업장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단의 구성을 4개 야당과 한국노총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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