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외곽에 소재한 장례식장에 소규모의 보급형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장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화장로 설치가 허용되는 대상에 의료 기관 부속 시설은 제외되며 자치단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장 유골의 경우 현장에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이동 화장이 가능한 전문 차량을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형 화장 시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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