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불판닥터" 페놀, 구리, 크롬, 아연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중금속 함유용액
허가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배출허용기준치를 수 천배 초과한 폐수 3,600㎥ 상당 이상을 공공 하수도로 무단배출한 업체에 대해 조업중단,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 없이 지속 영업의사 밝혀, 구속조치 했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단속활동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폐수 배출허용기준치를 2천배 이상 초과한 악성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상습적으로 무단방류해 온 ‘K 불판닥터’ 대표 박 某(31세)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구속된 강서구 소재 ‘K 불판닥터’ 대표 박 某씨는 페놀, 구리, 크롬, 아연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배출시설인 불판 불림과 세척시설을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설치하고, ‘04.11월부터 ’09.6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한 식당 16개소로부터 쇠고기 등 육류를 굽는 데 사용된 불판의 세척을 의뢰받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악성폐수(법정 배출허용기준치를 수 천배 초과) 3,600㎥ 상당 이상을 작업장 바닥과 직결된 하수 구멍을 통하여 공공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 온 혐의이다.
서울시는 오염된 환경 치유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치 않고 사적 이윤추구 목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특사경을 투입,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년 4월 21일에도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염색폐수를 공공 하수도에 무단방류해 온 섬유업체 대표를 구속 조치한바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사 활동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협력, 창설하고 ‘08.5월부터 현장 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사경 직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단속과정에서 위법사항 적발이 용이한 직무(공원관리, 하천감시 등)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식품, 환경 등)등을 특사경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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