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 대상이 동산이나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원자재나 재고 자산, 매출채권 등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과 채권은 물론 지적재산권도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채업자의 악용을 막기 위해 담보권 설정은 법인이나 상호 등기를 한 자만 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지적재산권의 경우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적재산권자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경매로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동안 동산과 채권은 공시방법이 불완전해 담보 활용이 어려웠고, 지적재산권은 공동담보 등으로 이용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법률 제정을 통해 기존의 부동산 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이 바뀌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