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양형 논란을 없애기 위해 뇌물과 살인 등 8대 중대 범죄에 대해 마련된 새 양형 기준이 1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배임, 살인, 성범죄, 강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해 1일부터 기소되는 사건부터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범죄별로 사건 유형을 분류한 뒤 각각의 형량 범위를 정하고 재범 여부나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등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안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들이 존중해야 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양형 기준은 횡령이나 배임죄는 이득액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 50억 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해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 살인의 경우 징역 8년에서 15년형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새 양형기준 시행에 맞춰 법원의 봐주기 판결을 감안한 부풀리기 구형을 하지 않도록 1일부터 자동 구형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이 새 양형기준 시행과 함께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요소를 조사할 법원 조사관을 각급 법원에 배치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양형 조사를 위한 법원 조사관 배치 방침에 대해 양형위원회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직접 피고인을 조사하는 것은 수사권 침해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기소 이후 피고인이 법원에서 또 다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며 신속한 재판을 저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양형위측은 법원 조사관 배치는 법원 조직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양형조사관 제도가 정식 도입될 때까지만 잠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을 상대로 생활 환경이나 심리 상태 등 양형에 감안할 요소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게 될 양형 조사관은 일단 전국 7개 지방법원에 21명이 시범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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