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 시행, 매달 3만여명 정규직 전환VS대량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30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무산됐다.
비정규직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고용한 지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사태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량해고 사태는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인한 매달 3만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업의 판단에 따라 오히려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해고 대란이 우려가 현실화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으로 본다"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2년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무 준비없이 무조건 법 시행 연기만을 주장해 온 노동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과 관련, 30일 3당 간사 간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 준비기간 명목으로 6개월 유예'를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1조원을, 민주당은 3년 간 1조2,000억원씩 총 3조6,000억원으로 많은 차이를 내며 대립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정규직화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110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긴 했지만 '법개정을 할 경우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아둬 그간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피할 것이란 주장을 하면서도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이 예산마저도 쓸 수 없게 돼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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