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이중지급 안돼 무작정 가입땐 소비자 낭패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상품의 과당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개인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한도가 10월부터 100%에서 90%로 축소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외래비와 약제비가 오르는 가운데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들이 "제도 변경 이전에 가입해야 100% 보장받을 수 있다"며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하지만 여러 상품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또 보험 상품을 팔고 있어 유사보험으로 불리는 우체국 보험 등은 이번 제도 변경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22일 개인의료보험의 보장 한도 축소를 발표한 직후 '의료비보장 100%→90% 축소, 바뀌기 전에 가입해야 100% 보장'과 같은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일상품에 중복 가입해도 이중으로 보험금이 지급 안 되고 3년이나 5년 뒤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나서서 보장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측은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손해율 관리는 영리 기업인 보험사가 알아서 하게 마련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이익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유사보험은 이번 제도 변경 적용에서 빠진다. 현재 우체국보험은 100%, 농협공제는 80% 보장 상품을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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