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천 8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정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관련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 사실이 인정되고 배임 액수가 커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1년 동안 재판을 겪으면서 재판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했다"며 "국가에 세금을 더 낸 것이 배임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또 "검찰이 적자 경영을 문제삼고 있지만 공영방송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아니"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KBS는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로 평가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법인세 환급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소송을 중도 취하해 회사에 천 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