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수수료 조정 시기를 이같이 잡았다. 이를 위해 카드사들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회사별로 수수료 조정 방안을 확정한 뒤 11월부터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78만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며 인하 폭은 평균 1%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 가맹점 가운데 중소형 가맹점도 업종에 따라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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