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경유와 LPG 세율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돼 왔다.
지난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액은 모두 2조 2천억여 원이고, 분야별로는 버스 4천12억 원, 택시 3천666억 원, 화물 1조 4천122억 원, 연안화물선 246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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