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1년에 200만 원 이하라면 10%는 가입자가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인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본인 부담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현행 개인의료보험 때문에 병원 이용이 과다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본인 부담금이 1년에 2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가운데 10%는 가입자가 내도록 했다.
본인 부담금이 1년에 200만 원 이상일 때는 지금처럼 보험사가 전액을 보장하게 된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현재 5천 원과 만 원 사이인 본인 부담금을 의원은 최소 만 원, 병원은 만 5천원, 종합병원은 2만 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최소 개인 부담금은 10월 이후 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계속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인하돼 가입자의 편익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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